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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사와 프로 투망사 용어 사용에 대하여 by 염선모

(울산에서 있었던 불유쾌한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게시물 중 울산에서 투망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에 대하여 장문의 글이 올라왔기에 개인적 의견을 기술해 봅니다.

우선 글쓴이가 오죽하면 이와 같은 장문의 글을 올리셨을까 싶어 당시의 그 울분과 심정 등이 공감이 됩니다.
참 힘드셨겠다 싶어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기운 내시라 격려와 응원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분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도 있다 싶어 이 글을 올리니, 글쓴이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용어 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투망사’와 ‘프로’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통 “00꾼” 이라 할 때 쓰는 “꾼”은 ‘어떤 일이나 취미 등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예, 짐꾼, 사기꾼, 낚시꾼, 장사꾼, 농사꾼, 나무꾼, 사냥꾼, 파수꾼, 노름꾼 등)

프로는 프로패셔널(Professional)의 줄여서 쓰는 말로, 그 일의 전문가 또는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경제적 목적을 지향하지 않고 단순히 그것을 즐기는 아마추어(amateur)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 골퍼, 프로야구선수, 프로축구선수, 프로피셔,프로게이머 등)

그러므로 스포츠 투망도 건전한 취미이고, 스스로를 낮잡혀 보일 필요가 없으므로 투망‘꾼’ 대신 투망‘사’로 호칭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낚시업계에서도 과거 낚시꾼이라 호칭하던 것을 이제 ‘조사’라고 호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투망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즐기는 ‘아마추어’ 지만,
이른 바 ‘프로’ 투망사라고 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투망을 도구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이들은 이것이 직업(본업 또는 부업)입니다. 그러니 이 분들에게 ‘프로’ 투망사라는 호칭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는 곧 직업으로 그 일이나 취미 등을 수행하시는 분임을 지칭할 때,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조업’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프로’이신데, 그럼에도 자신이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프로의 개념을 모르거나 혹은 직업적인 자부심이 없으신 것인지 의아합니다.

앞으론, 투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투망꾼’ 보다는 ‘투망사’란 호칭이 공식적 용어로 통용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론, 같은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 상호간에는 명시적이든 혹은 암묵적이든 반드시 지켜야 예의나 매너가 있습니다. 즉, 최소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소 미숙하다 하여 낮잡아 보거나 등의 기본적 상식과 도의에 벗어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죽하면 그러한 글을 쓰셨을까 싶어 그 분이 지적한 내용과 주장 등에는 일리가 있고 저 또한 크게 공감을 합니다.

하여 앞으로 바다 투망을 즐기는데 있어 서로를 배려하고, 보편타당한 기본 예의는 지켜가면서 다 같이 즐기는 즐거운 투망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동아새국어사전(1996)에 따르면 [-사]자(字)의 사람들은 자격, 면허, 직무, 직위, 직종등에 따라서 12개로 분류할 수 있다.


①[-事] : 일(직무), 벼슬(관직) - 검사(檢事) -
②[-使] : 사신(임시외관직), 외교사절, 심부름꾼 - 대사(大使) -
③[-嗣] : 이을(후계자) - 법사(法嗣) -

④[-士] : 선비, 전문직, 벼슬(관직), 칭호 - 건축사(建築士) 군사(軍士), 병사(兵士) 조사(釣士), 투망사(投網士) -

⑤[-寺] : 절(사찰사무직) - 감사(監寺) -

⑥[-史] : 빛날(높임말), 사관 - 암행어사(暗行御史) -

⑦[-司] : 맡을(직분), 벼슬(관직) - 상사(上司) -

⑧[-査] : 사실할, 조사할 - 경사(警査) -

⑨[-舍] : 집(직급) - 상사(上舍) -

⑩[-姒] : 동서 - 제사(娣姒);손아랫동서와 손윗동서 -

⑪[-射] : 활쏠 - 시사(侍射) -

⑫[-師] : 스승(선생), 전문직, 승직 - 교사(敎師), 의사(醫師), 수의사(獸醫師), 약사(藥師) -


직업적 프로 투망사의 조건은
1. 시군구청에 투망어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 투망관련 어업증이 나옵니다.
2. 연안에서 행하는 투망어업은 신고업이라 아무나 신고하면 됩니다만 잡은 물고기를 위판장에 경매 입찰을 할려면 어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